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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사항

인공유산 청 약 서+동의서
작성일
2025-12-19 23:30

소 파 수 술 청 약 서


성        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주        소 :



상기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파수술을 원하며,

보호자(              )와 상의하여 수술하기로 하였습니다.






  서명일자 :


 신청인 :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인)

 보호자 성      명 :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인)

          주민등록번호 :

          전 화 번 호  :



우 리 산 부 인 과 

소파수술 및 마취 동의서



다음은 환자분의 수술에 필요한 동의서입니다. 설명을 들으신 후 궁금한 점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는 의료진에게 반드시 질문을 하시고 양식을 작성하여 주십시오.


등록번호 :   


환자이름 :   


성별/나이 :           / 만       세 설명의사 :   

수술의사 :   

진 단 명 :    

수 술 명 : 

수술일자 :    


◈ 환자의 상태 또는 특이사항

기왕력(질병, 상해, 전력) 알레르기

특이체질 당뇨병

고혈압/저혈압 호흡기질환

심장질환 갑상선질환

간질환 출혈소인

신장질환 흡연여부

뇌혈관질환 복용 중인 약물

약물 부작용 기타


◈ 소파술

설명항목 설 명 내 용

1.수술의 방법 및 내용  ① 환자분이 수술실에 도착하면 수술준비를 한 후 의식하 진정마취(수면 마취)를 시행합니다.

② 질경을 질에 삽입 후 질 안을 소독합니다.

③자궁 입구를 집게로 잡은 후 자궁의 길이와 방향을 체크합니다.(필요한 경우 초음파로 확인합니다)

④수술기구를 이용하여 수술이 용이하도록 자궁경관을 충분히 넓힙니다.

⑤ 흡인기를 이용하여 자궁내용물을 제거합니다.

⑥ 수술 후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자궁내용물이 자궁내에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.



2.수술후유증 또는 부작용



















1)불완전한 수술 : 수술직후 초음파로 자궁내에 자궁내용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나 수술직후 초음파로 적은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것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자궁내용물이 흡인기가 닺지 못하는 구석에 있는 경우 내용물이 자궁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수술경과 며칠 후 시행하는 초음파에서 자궁내 남은 내용물이 확인되는 경우 재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.

2)수술 불가능 : 자궁경관 유착 또는 자궁강이 심하게 휘어져 있거나 유착이 있을 때에는 아주 드물게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하게 됩니다.

3)장기손상 : 자궁벽이 얇거나, 자궁강이 심하게 굴곡되어 있는 경우 수술 중 아주 드물게 자궁천공이 발생할 수 있고, 장손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흡인기로 자궁내막에 붙어있는 자궁내용물을 제거 시 내막을 자극하게 됩니다. 자극받은 내막이 손상을 입으면 생리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소 파술을 여러 번 받는 경우 생리양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

4)부작용

①감염 : 자궁강내에 이미 염증이 있거나, 수술 중 균이 자궁강내로 들어간 경우 염증이 악화되어 자궁내막염 및 골반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이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수술 후 사용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하여 염증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② 자궁강내 유착 : 수술 시 자극받은 자궁내막이 서로 붙을 수 있습니다.

예방을 위하여 유착방지제를 사용합니다.

③ 출혈 : 소파술은 수술부위를 보지 않고 시행하는 수술이므로 예상치 못한 자궁강내의 상태를 수술기구가 자극했을 시 과다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과다출혈이 있는 경우 수혈 및 부가적인 처치(지혈수술 또는 자궁적축술)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주 드문 합병증입니다.






의식하 진정 마취(수면마취)



1. 의식하 진정마취의 필요성

의식하 진정마취는 환자의 수면 및 진정상태를 유도하여 수술 시 환자의 불안감과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.

2. 의식하 진정마취의 방법 및 내용

1) 환자분이 수술실에 도착하면 수술준비를 한 후 환자상태 감시장치인 혈중산소포화도측정기를 장착하여 환자의 호흡상태와 맥박을 검사합니다.

2) 환자상태가 안정적인 것을 확인 후 진정유도제를 주사합니다.

3) 수술동안 환자상태 감시장치는 계속 장착하여 환자상태를 감시하고 수술시간이 길어진 경우 추가적인 용량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.

3. 의식하 진정마취의 후유증 또는 부작용

1) 불완전한 수면마취 : 사람에 따라서는 적정량의 약제를 사용하였어도 수면이나 적절한 진정상태에 도달하지 못하여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 경우에는 진통제를 추가로 투여하기도 합니다.

2) 부작용 :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 같은 호흡기 합병증, 맥박이 빨라지는 심혈관계 합병증

3) 극히 드문 부작용 : 호흡 및 심장정지, 약제에 대한 과민반응

4. 마취 전·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
가. 의식하 진정마취 전 주의사항

1) 금식 : 수술 전 4시간

2)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의료진에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.

3) 지속적으로 복용하던 약물의 투약이나 중단은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준수합니다.

나. 마취 후 회복 시 주의사항

1) 완전한 회복 후 귀가 : 의식하 진정마취 후에 수면효과가 일정시간 지속되므로 완전한 회복 후 귀가해야 합니다.

2) 검사 당일에는 운전이나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는 피해야 합니다.

3) 귀가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하셔야 합니다.



본인(대리인)은 본인(환자)의 현재상태와 수술의 필요성, 수술 방법 및 내용, 발생 가능한 수술 후유증 

또는 부작용과 발생시 대처법, 수술 전, 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, 마취의 위험과 이익에 대해 이르기까지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. 본인(대리인)은 의료진으로 부터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고지 받았고, 이를 행사함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습니다. 또한 본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과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본인(대리인)은 수술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수술과 마취를 하는데 동의합니다.

동의서 작성일




환 자 성 명 (서명)

 주민등록번호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연락번호(HP)


보호자

또는

대리인


※ 환자 본인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란에 ∨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□ 미성년자로서 약정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(민법상 만19세 미만)

□ 환자의 신체·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.

□ 동의서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했을 시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

□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함(이 경우 별도의 위임장을 본 동의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.)

□ 응급상황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

□ 기타(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)


※보호자 또는 대리인 신원확인을 위해 아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합니다.

생년월일 / 성별                  /

전 화 / 휴대폰 Tel :                   /HP:          

주          소

관  계 / 성  명 /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서명)



우리산부인과 원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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